[ 잔느 ] 배송지연은 보상하지 않으면서 환불의사가 늦었다고 환불을 거부하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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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단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6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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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느 zanne.co.kr라는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10월1일에 주문을했고 2,3일은 본인들 재량 휴무고
4일에 출고하여 5일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불의사를 13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환불규정상 반품 의사를 7일이내에 밝히지 않았다고하여
반품이 불가하다고합니다.
본인들의 재량상 2일에 바로 출고하지 않고,
또 3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영업일이 아니라서
이틀을 넘어가고 4일에 출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에 보낸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품의사를 7일이내에 밝히지 않았다고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배송을 늦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일에 휴일을 제외시키면서
반품의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일에 휴무일을 추가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쇼핑몰 측의 주장과 똑같이 따지면,
저는 영업일 기준 7일,8일,10일,11일 4일 만에 환불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환불의사를 밝히는것과, 배송일자에 대한 부분
기준을 똑같이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환불의사를 밝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휴무일을 영업일에 포함시키고
쇼핑몰측에서 배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무일을 영업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억지쓰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해 해당 쇼핑몰을 고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잔느카톡.zip (164.0K) DATE : 2024-10-16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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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속해서 환불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