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상품성이 없는 식자재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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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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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10-16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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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_170911.jpg (3.9M) DATE : 2024-10-16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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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