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통신시설 불량과 고객 불편 외면으로 입은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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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미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6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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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는 티비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때론 화면만 나오고 때론 소리만 나오고 문제가 많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분이 오셨지만 해결은 안되고 티비 문제일수도 있다고 해서 최신 고급 스마트 티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기사님이 알려준 리셋 버튼을 이용해 티비가 안나올때마다 리셋 시켜야했습니다. 점점 안좋아져 어떤 날은 10분마다 리셋해야했습니다.
9월 20일~21일은 아예 와이파이가 안되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십번 했는데 이태원 근처에 문제가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니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와이파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일도 못하고 밤새 와이파이가 안됐습니다. 다음날 기사분이 오셨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청화아파트 통신실에 문제가 있어 그런것 같다고 아파트 문제라고 해서 아파트 전기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기실 기사분이 다른 통신사는 전혀 문제없고 엘지유플러스만 작동이 안되어 엘지에서 기사가 나와서 통신망자체 교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와이파이 문제로 자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 유플러스 청화 통신망을 교체후 매일 말썽이든 와이파이와 티비가 한번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결국 통신망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 벽 문제라느니, 티비 문제라느니.. 그동안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였습니다.
가족 각자의 데이터 요금과 보조 기계 구입, 와이파이 갑작스런 정지로 입은 금융 손실, 멀쩡한 티비 교체 비용등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낭비.. 엘지가 낡은 통신망을 교체하지않아 입은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불은 통신요금은 환불해주십시요. 그 역할을 다하지못했고 오히려 손실을 입혔기때문입니다.
그동안 고객센터와 통화한 많은 내용들은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증거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21일 10차례 넘게 통화한 내용에 대한 일부만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청화 전기실_240921_102223.m4a (2.2M) DATE : 2024-10-16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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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