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잘못된 상담으로 치료후 청구를 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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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우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0-16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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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번년도 9월에 치과 검진 후 치경부가 있음 마모 판정. 보험처리 하려고 하였으나 치과에서 우선 보험사에 보상처리가 되는지부터 확인 하라고 하여 ,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하여 "치경부 마모"가 보상이 되는것인지 확인차 전화 하였음. 상담 직원 김선화가 보상대상이며, 질병인지 상해인지 치과에 문의 후 접수하라고함. 치료 후 보험 접수 / 접수부에서 코드 03(치경부 마모)는 처리가 안된다고함. 그래서 무슨소리냐 상담부서에 확인하고 접수하였다고 하니 모르쇠로 일관 . 상담부서에도 녹음파일 다시 들려달라고하여 확인하였으나 정확하게 치경부 마모 부분 여쭤봤음. 상담부서에서 자기 잘못인정(상담부 : 김선화/우승혜) 하지만 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일관. 그럴거면 상담부서가 왜 있고 일반인이 코드 03번이 안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나요? 상담부서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치료를 연장하던가 치료를 안받았습니다. 상담부서의 잘못된 설명 및 설명 부족.으로 제 돈만 나갔습니다.
상담시 코드03번(치경부 마모는 03번밖에 없음) 은 안된다고 말해주던가 . 복합레진중 질병/상해인지만 치과에서 확인하라고 하여 청구 하였는데 모르쇠로 일관. 접수 후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거면 왜 상담센터가 있나요. 상담을 왜하나요.
상품명 : 다이렉트 치아보험(자동갱싱형)
가입시기 : 2023년 4월 8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52320816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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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