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 정부 지원카드 설명 미흡으로 결제한 필라테스 계약대금에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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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16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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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금) 본 사업장을 방문함.
문의&상담 하며 먼저 지원용 카드를 건네주며 가능한지 확인 요청부터 하였으며 바로 단말기 결제하며 가능하다고함. 차액은 본인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함.
저녁에 집에 와서 거래내역을 보니 통장에서 10만원이 금액이 인출된 것을 확인.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니 스포츠 지원용 카드는 온라인 사용만 가능하고 나옴(왜 단말기를 사용했는지?)의문이 들었고 카드 홈페이지에는 지원금 사용불가라고 나왔고
사유는 별도 확인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
24.10.07(월) 개인이 생활비로 본 사업장을 이용하기엔 무리한 금액으로 이용권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위약금10%를 요구함.
결제 자체가 저의 실수라기엔 이 카드는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님. 예전(24.04~24.06) 사용한 타 사업장(태권도업체)에서는 지원용 카드를 주면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차액은 개인결제함.
이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만 이 카드 사용을 진행하는 바,
타 업체와는 다르게 지원 받는 결제의 결제 관리를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자격이 안된다고 봄.
지원 카드의 사용여부를 확실히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함.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소비자가 알아서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며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이나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계약 해지 귀책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했으나 사업장에 권고사항으로만 진행된다해서 고발센터에 신청합니다.
우선적으로 결제만 진행하려고 하는 운동시설 업체에 권고만으로 넘어간다면
다른사람들도 분명히 억울한일이 있음에도 피해를 보장받기보다는 어차피 안된다는 인식이 생겨서 지속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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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