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추호크루즈장회나루유람선 ] 예약금 환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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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성훈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16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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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훈님 22 명
10월26 일 15:00(시간변경)
예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환불이 안되오니 반드시 승선바랍니다
승선일 충주호크루즈 장회나루로
20분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생겨서 전화로 10월 15일에 예약한 10월 26일 15시, 충주호크루즈 장회나루유람선, 22명 승선키로한 예약을 취소하게 되어습니다.
그런데 충주호크루즈 측에서 문자로 넣어준 위 내용을 근거로 예약금100,000원 환불이 불가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에는 예약취소 환블 규정은 승선 2일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전수한 경우는 그와 달리 환불이 불가하다고 환불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원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화로 예약한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예약 불가 사항을 알려줬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인터넷상의 승선 예약 거래와 전화로 이루어진 거래가 서로 다른 환불 규정을 적용하여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충추호크루즈측에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고,공정거래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본인의 예약금 100,000원을 환블 처리하도록 조칫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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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