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들리 ] 환불제도 공지 없이 바로 과한금액으로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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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0-16 1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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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환불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운영팀 해리입니다. slightly_smiling_face
요청하신 환불 처리가 아래와 같이 완료되어 연락드립니다.
수수료 ₩198,000
플랜 이용금액 ₩1,249,700
환불금액 ₩156,100
환불포인트 0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환불금액이 1년중 7개월 사용했는데 터무니 없이 작게나온듯 하여
문의했더니 정가기준으로 환불을 진행해서 1640000원이 아닌 1980000원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차감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인정못하겠다 34만월을 더내고 환불하라는 격인데 이럴거면 그냥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신청서를 낸건 맞지만 환불금액 공지하고 환불진행 할지 묻지도 안고 제 동의도 없이 임의로 환불처리했습니다. 이건 고객의사 없이 환불처리 한거 아니냐 다시 남은 개월 수 사용하게 해달라니 이미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1년중 7개월 사용하고 150만원 결제한게 되는데 환불신청하고 환불금액 공지받고 너무 과하다 생각들면 바로 환불취소 한건데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프로그램회사에서 기간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고객센터는 전화도 안받습니다.채팅으로 로봇이 얘기하듯 안된다고만 계속하네요 이런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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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서비스 이용 중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