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물건 미수령 및 분실건에대한 접수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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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6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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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놓고가서 이에대하여 민원접수하였으나
통화가 불가하고 본사도 전화를 받지 않음
1. 택배물 분실
가벼운 택배물이였으나 이에 외부로 날라가 외부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견함
2. 택배물 우수로 오염
외부에 노출된공간이어서 비가왔을때 다젖어 택배물품이 오염됨
이에 전화접수할려하였으나 진행안됨
판매처 쿠팡은 해결이 불가하여
대한통운에 연락해야한다하여
방안이없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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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