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 이사 ] 포장이사에 대한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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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이앤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16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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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렇습니다
1. 사다리차 기사님외에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요구사항이 전달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모기약이 주방용품으로 가는등 글자를 모르니 벌어지는 일 생기고 소통이 안됨
2. 다산동에서 굳이 점심 예약을 햇는데도 거부하다가 옥정동에서 점심값 10만원을 요구
->9만원 입금후 보니( 회사에 청구해야할 금액이라는 거짓말)
3. 4번이 같은 업체. 같은 사장님인데도 다음날 와서 확인하면서도 탄식하고는 2명 인원 보내서 다시 정리 하기로 약속
4. 팀장 외국인이 3번이나 전화해서 정상으로 해줫는데 뭘 더 하라는지 모르겟다고 항의하는 그들에게 일을 맡길수 없어서 친구끼리 다시 정리하는데 여러시일 걸림.
5. 정수기. 식기세척기등 바깥에 두고 가버린것도 들고 올라와서 설치기사님이 선을 끊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10여만원이 넘어감.
6.나머지는 새로산 조카 화장품 액체가 남지도 않거나 액자가 깨지고 이사를 나를때 신는 비닐커버를 신으나 마나 바깥에 신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대로 신고 일을 하거나 담배를 현관 바로 앞에서 피다가 옆집 항의 들어오고..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한소리 하니까 사다리차기사님이 주의를 주는등 너무나 불쾌하고 고된 이사엿습니다.
아직까지 올리지 못한 동영상과 사진등 많으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 어찌할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는 유투브에 올려서 널리 알려서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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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_083817.jpg (4.9M) DATE : 2024-10-16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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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