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온수탱크 불량 및 조치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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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원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16 1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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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본사 재통화하여 설치시 문제가 없어 교체요청했으나 기사분 통화하라심 기사분 전달하니 기술팀 전화하라고함 기술팀에선 본사연락하라는식으로 일을 넘김
As팀 방문했는데도 고장원인 파악 못하며 비용청구만 했고 16일 본사 연락와 담당 부재로 익일 확인해서 교체여부 통화준다고함
사업장이 헬스장인만큼 샤워못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민원 및 누수로 인해 수도세 증가함 /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원했으나 제조사쪽은 답변없이 미루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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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569.jpeg (2.8M) DATE : 2024-10-16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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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