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젊음 ] 제1회 대한민국 파충류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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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4-10-15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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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규모/희귀종전시/ 유투버 정브로 싸인회/
마술쇼/샌드아트/ 해외 파충류 전문가 등으로 광고를 해서 아이랑
둘이 얼리버드 티켓으로 298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현장에 가니 현장판매가도 동일했지만 전시회만 좋다면..하고 전시장안으로 들어갔는데 전시가 아니라 90%가 판매점으로 가격이 적힌 작은 플라스틱 박스에 도마뱀판매를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전시로 볼 수있는건 10점정도. 그외 다른 마술쇼. 버블쇼, 샌드아트, 유트브 싸인회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와 주말에 전시보러 왕복 2시간넘게 가서 주차비에 시간버리고 도마뱀 판매점을 입장료내고 다녀와서 표를 구매한 티켓링크에서 가보니 환불은 13일까지 환불요청 진행됐으나 14일부터는 업체문의하라고 해서 업체 문의했더니 기사용티켓이라 환불이어렵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네요
과대광고 그리고 전시가 아니였던 점 소비자를 기만한 기획사 주식회사 젊음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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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15_205449_Chrome.jpg (615.9K) DATE : 2024-10-15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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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