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전자상거래 밥솥(쿠쿠) 반품 거절에 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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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6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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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매자 착오로 반품료 20,000원을 부담하며 반품을 신청햇으나 반품이 거절됐습니다. 이유는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이며 반품을 원할시 추가로 30,000원을 더 부담해야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제품가 2십만원인데 물건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박스를 개봉해야지 개봉했다고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진정을 합니다. 부디 단순실수로 원치않는 제품을 강매받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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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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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