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대리점 및 본사 기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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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인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0-15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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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가입자 입니다.
인터넷 약정이 끝나. 재가입 권유를 본사로 부터 재 가입 권유를 받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가입에 대한 사항이 상품권4만원이고 추후 현금으로 16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안알려 주었고, 상품권이 추후에 문자로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자또한 유플러스에서 보낸 문자여서 본사에서 가입권유를 한것으로 알았습니다.)
10월 15일이 지나도 현금 또는 상품권에대한 사항이 없어.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였으나, 제가 가입한곳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였으며, 상담원이 대리점을 연결시켜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측은 자기측에서는 자기는 서부지역을 관리하는 곳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하여, 두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 할려고 합니다.
첫때 대리점측은 본사를 빙자하였고 본사 상담원말로는 서부지역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둘째, 대리점에서 본사를 빙자해서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유플러스에 약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 하였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 하고, 다른 대리점이나, 본사에 재 연장을 하겠다고 입장을 알렸으나, 불가하다는 본사의 입장입니다.
이에 본사를 사칭한 대리점을 통해 보다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못 들었으며, 대리점을 잘못 관리 한 유플러스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항은 재가입시 가장 좋은 해택에 대해 본사측으로 듣고 싶은 사항 하나,
둘째 본사를 사칭한 대리점에 대한 사과 입니다.
아울러 저같은 피해자가 더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현금 지급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도 만약 불법이라면 처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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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015_175653722.jpg (139.3K) DATE : 2024-10-15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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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