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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v1 모터스 DS AUTO ] 중고차시장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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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0-15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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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들의 횡포네요. 소비자들은 금액을모르니 수원sk v1 모터스 312호로 오라해서 갔습니다. 2100만원짜리카니발차 입금부터 시키라해서 30만원 넣었더니 집에와시보니 같은 물건이 버젓이 1950만원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속은거같아 30만원 돌려달라니 안돌려주고있어요
서로 허위라하고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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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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