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 2023년 9월6일 자동차 보험 가입 당시 주행거리환급금 설명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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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현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4-10-15 1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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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년간 롯데손해보험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입니다
매년 가입시기가 되면 전화로 가입권유하여 재가입이 되었습니다
23년 가입당시는 본인이 상담사에게 타사와 보험료 비교후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으며
당시 상담사가 타사보다 적은 보험료를 제시하였기에 또 다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년후 알게 된 사실은
가입당시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주행거리 환급금이 조정 축소된것을 상담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보험가입은 녹취)
1년후에 주행거리 환급금이 7만원가량 축소되어 입금된것에 대해 롯세손해보험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1차 기존 가입 (계약) 하였던 상담사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안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내 하지 않은것이 밝혀졌습니다 (녹취내용)
이에 2차 기존 가입 (계약)하였던 상담사가 사과도 없이 3만원 모바일 상품권으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속임을 당한거는 사실이지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확인된 보낸 모바일 상품권은 고객을 우롱하는 ,,,
5천원건 6개 / 1회 1개씩 사용만 가능/ 유효기간 10월 말까지
다시 고객센타로 연락해서 영업상담사와는 통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책임자에게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책임자가 전화가 와서 영업상담사가 계약당시 설명을 안한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녹취파일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상담사를 다시 교육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3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로 발송받았습니다
이후 모바일 상품권을 확인하니 본인이 가는 주유도 아니면 인증코드가 없어서
고객센타에 사용방법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현금으로 입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책임자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타 전화번호는 1588-3344 인데
상품설명하는 대표전화번호는 1588-3655이며 일괄 상품설명에 대해 고객에게
23년9월6일 주행거리 환급금 조정에 관련하여 일괄 문자 전송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품권을 꼭 드려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의1/ 타사와 보험료 비교에서 우위에 보이기 위한
이의2/ 보험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고 ( 녹취없음인정) 계약일 23년9월6일
이의3/ 고객들이 상품관련 문자내용을 확인 인지 ?
이의4/ 고객들이 상품설명 일괄 문자를 본인과 연관된다고 인지하는지
이의5/ 고객들이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타 전화번호가 여러개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상품명 : 개인자동차보험 )TM )
가입시기 : 2023년 9월 6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CA202358043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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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