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그랑콜레오스 신차 중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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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선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24-10-15 0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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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고객센타에서 견인차를 보내 주어서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중대결함으로 냉각배관을 교체하여 10월10일에 인수받으면서 중요부속을 교체하여고 그동안 정신적피해와 재물적인 보상을 원하니 보상해주길 르노코리아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차결함은 무상정비 보상뿐이라고만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는데.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여 어떤 사람은 새제품을 구매한 항복감과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저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글까지 써야됨니까?너무 불공정한것 아닌가요?
차량교환이나 차량배상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위로차원이라 무언가 성의를 보이면 위안삼아 차량을 타고다니겠지만 이상태로는 차를 보는 차체가 짜증이나는데 안전운전이 가능 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도움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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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