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트립(mytrip) ] 마이트립의 항공권 부당이득 및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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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5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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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마이트립을 통해 2024. 12. 31일경 인천에서 출발해 나트랑으로 출국하고, 2025. 1. 27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45만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이트립 어플리에이션상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45만원이 결제되는 것 처럼 기망하여 최종 가격이 50만원에 결제되도록 소비자를 속여 마이트립은 5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1. 민사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위반
마이트립은 마치 45만워에 거래되는 것 처럼 아래 첨부 사진처럼 유도하였으나 결국 여행사 수수료를 부과하여 최종 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상담원은 "결제 카드별로 할인률이 달라서 마스터 카드인 제 카드가 더 비싸게 결제되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한 결과 마스터 카드는 결제 추가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아래 첨부 사진 확인)
재화를 거래하는 민사상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본질적 사안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트립은 민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성립
마이트립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마치 낮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 처럼 속여 최종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꼭 처벌되어야 함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15_132320_Mytrip.jpg (331.9K) DATE : 2024-10-15 14:28:34
- Screenshot_20241015_132300_Mytrip.jpg (259.7K) DATE : 2024-10-15 14:28:35
- Screenshot_20241015_132252_Mytrip.jpg (369.1K) DATE : 2024-10-15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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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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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항공권 구입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