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크서울 ] 화장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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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환희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0-15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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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물집이 잡히며 고통이 심하여
주말에이라 근처에
피부과도 없고 병원끝난시간이라 급하게 약국 에서연고받아사 발르고 고객센터에 카톡남겨놓고
월요일 상담원과상담하여 소견서 받아오라고 해서
병원 가서 받아왔더니 진단서를 또 제출 하라고 하네요 이미 어제 먹은약으로 물집과진물은 좀 없어진상태고 상담원 전화오더니 말을 못알아듣는다는듯이 말하며 웃으면서 비아냥 거리고 한국말로 말씀드렸냐며 사람 무시하네요
직접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라네요
제가 소견서를 받아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냐고 까지 다시 물어봤는데 정확한 안내를 해준다고 했을때도 피부과전문의한테 가야된다는말이나 진단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로 고객을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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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758.png (346.3K) DATE : 2024-10-15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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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