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트랜스 이사 업체 사장님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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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트랜스 ] 현대 트랜스 이사 업체 사장님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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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sk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0-15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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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믿고 이용한 이사업체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대처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후기를 남깁니다.

계약 당시 외국인 직원은 절대 없다고 해놓고 큰소리치시던 사장님, 당일 버젓이 외국인 직원이 있더군요.

그 시점에 바로 항의를 했어야 하나 좋은 날 좋게 넘어가고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뢰가 무너졌네요.

첫 내 집 마련 입주로 신규 도배를 해둔 다음날 이사를 진행했고 이사 당일과 그 이후 며칠은 출퇴근을 병행하며 짐 정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처음으로 집을 세세하게 청소하던 중 발견한 복도 걸레받이 경계선 벽 도배 부분의 찍히고 긁힌 자국들.. 시간이 지나며 도배가 마르면서 더욱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없이 어른 둘 사는 집에 조심조심하며 지내왔고 이사 날 이후 그 어떠한 짐도 들인 적 없기에
명백히 이사 도중 생긴 것임을 확실했죠. 우선 인테리어를 해주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바로 와주셔서 봐주셨습니다. 이사를 하다보면 발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 업체에서의 매뉴얼이 있을거라고 알려주셨고, 바로 현대 트랜스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시는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시라 했지만 회신이 없길래 전화를 드리니 사진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제야 보겠다더군요.
사진을 보고 난 통화에서도 본인이 이사 후 집 확인 다 했을 때 없었다고 자신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 합니다. 누가 봐도 이사 중 물건을 옮기다 발생된 것이 명백한데도
왜 그날 당일이나, 다음날 말 안 했냐 그때 말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
조금 늦게 말하면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3일 안에 말하면 잘못이 맞나요?
천원 가격의 물건을 사도 반품, 환불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살펴보려 하려는 자세도 없는
자기들은 물건 사는 것 과는 다르다는 무책임한 대답..

저희의 상황과 이야기는 배제하고 그저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 보기 싫은 그 감정에 휩싸여 큰소리만 내는 사장님의 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 마인드도 없는 모습입니다.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연락도 안 받는 방식이 올바른 태도이신가요?

잔금 입금 받으면 끝이고 손님 하나 없으면 그만이신가 보네요
저희는 인생에서 이사가 흔하게 있던 일도 아니고 큰일을 치른 겁니다.
적어도 고객이 하는 말은 듣고 상황 정도는 파악해 보려는 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어도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이사하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처하시는 건 정말 못된 겁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반영되지 않게 만드신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피해 입지 않길 바라며
좋은 업체를 만나 새로운 시작하실 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트랜스 홈페이지 http://www.h24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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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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