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4년도 안된 티비 액정교홙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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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화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10-15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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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 했어요 1년조금 지나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삼성 에 전화해서
무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액정갈고 다시 1년 넘은거 같은데
또 액정이 나갔 습니다
다시 삼성에 전화 했더니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71만원 내야 한답니다
2년도안되서 고장
또 2년도 안되서 고장
이거 저품 하자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 티비 사기전
한달전쯤에 저의 처형이
아남전자 75인치를 샀답니다
저는 49인치 티비를 보다가
큰화면보고 좋아보여서
처형과 똑같은거 살까 하다가
그래도 삼성 이 났겠지 하는
생각에 삼성꺼를 구입하게 된거구요
근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거 누가봐도 제품하자 아닌가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289560169337453703504451304863.jpg (3.5M) DATE : 2024-10-15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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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