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티크호텔XYM ] 숙소예약 취소 및 환불 거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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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용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15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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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이 생겨서 10/15일날 퇴실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서 남은 기간 숙소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되냐하니 환불이 안된다고함
이미 네이버 정산이 끝났다면서 그래서 그럼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 해달라하니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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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숙소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