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이사짐센타에서 전자제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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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0-15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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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파손된걸알고 전화하였고 LG서비스기사분오셔서 수리견적서를 뽑아 보내드렸으나 물어줄수없다고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합니다.자영업자로 서비스센타기사님과 시간맞추기도 힘들었는데 자제도 직접 lg샵가서 구매구 기사분과 또 시간을 맞춰 수리해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하려 했으나 못 해주겠다고 고발하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국민트랜스업체도 자기네와는 무관하다며 직접 받으라하네요! 일단 서비스센터 기사분 출장비는 제돈으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이사당일 파손된 날 통화된 녹취분.사진 엉상 다 갖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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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_092556.jpg (6.9M) DATE : 2024-10-15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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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