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스틴피트니스 ] 환불 조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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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5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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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 A가 중간에 다른 대표 B에게 위임하고 있던 시기에 취소를 했고, B 대표로 부터 환불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B로 부터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헬스장 계약할 때는 환불 조건 다 안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환불 안해준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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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