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춘코리아 ]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한 판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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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14 2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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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