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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지오 ] 자전거 렌탈 업체 위약금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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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지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4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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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주행 후 인도 진입에 자전거 손잡이 아랫부분이 파손되어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겪어 이로 인해 렌탈 해지를 신청했는데 되려 피해보상은 커녕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약 60만원을 말하더니 이후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니 약30만원으로 위약금을 내란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치료비나 피해보상 등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속상해서 신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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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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