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비에스온 렌탈 후 제품을받지못했는데 돈안낸다고 재판에넘긴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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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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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비에스온으로 노트북 렌탈신청
2023년 10월 비에스온으로 부터 노트북 제품 잘못도착 (제가 신청한게 아닌 다른노트북)
노트북 교환 -> 노트북을 가져갔으나 제가 신청한 노트북이 안옴
그후 시간이흐름
2024년 3월 카드를 해지하며 매월 노트북금액이 빠져나가고있음을 알게됌
그 기간 낸 돈 약 60만원 (매달 8.5만원 자동이체되고있었음)
나는 노트북을 못받았고 돈 냈던거 돌려달라 나는 더이상 돈 못준다
얘기함.
2024년 8월 노트북을 못받은상태에서 계속 입금을 강요. 입금을 계속안하자
SCI신용보증으로 넘겨버림
현재 고려신용정보 추심으로 넘어가 이달 2024년 10월25일에 법원 소송(지급명령)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못받았는데 비에스온측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입금만 하라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채권을 넘겨버렸습니다
노트북을 저에게 주고 돈을 달라해야지 잘못보내놓고 노트북을 주지도 않고 계속 이런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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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