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휴대폰 전용보험 삼성케어플러스 고객센터 오안내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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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4-10-14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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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위 수리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으나, 10/14 의정부 금오센터 방문시 전체부위는 수리불가능하고 파손된부위만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10/14 삼성케어고객센터(1566-4590)문의하여 상황설명하니 삼당원 오안내한걸로 안내받음. 현재 핸드폰도 수리못한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삼성케어와 음성녹취한파일을 소비자에게 들어보라고 비아냥거릴뿐입니다
오안내한걸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소비자는 방문전 직접 고객센터로 물어보았고 절차상 전혀문제가없는데 삼성측에서 말바꾸기식 응대만 할뿐 조치된사항이 하나도없습니다. 통화녹음파일이있으나 용량이 20MBYTE 초과로 첨부는 못하였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시면 보내드릴수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이 소비자 기만 행테로 영업운행 하는것으로밖에 생각이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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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