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약속한 서비스 이행을 촉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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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약속한 서비스 이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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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4 1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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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60를 구매하여 3년째 사용중입니다.
구매시의 약정사항으로 수영구 블루핸즈 민락점(이하 민락점)에서  정기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정기서비스를 통해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
“차량주행거리가 6만이 되었거나, 11월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고 11월에는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10월경에 차량계기판에 “주행거리가 6만이하이고, 출고된지 3년 안에 서비스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민락점을 찾아가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민락점은 “차량 주행거리가 6만 이하이거나 11월에 방문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주행거리가 6만 이상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주행거리가 6만 이하 “거나” 3년 이내인 11월 방문을 조건으로 제시하여놓고, 차량 주행거리가 6만 이하 “면서” 3년 이내인 11월 방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용대로 11월 이전에 주행거리가 6만이 되기 전에 방문할 것으로 안내를 했었어야 말이 되잖아요?
기존에 안내받은대로 할 것 같으면,
1) 차량주행거리가 6만이 되었거나, ==> 서비스 불가함.
2) 11월에 방문하라 ==> 서비스 불가함.
이 되어서 애초에 서비스하지 못할 상황으로만 안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는대로 했더니, 그러면 서비스 안해준다는 주장을 계속 합니다.

정기서비스의 안내를 출고된지 3년 안에, 주행거리가 6만 이하일 때에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하지 않고, 안내대로 서비스 접수했더니, 일방적으로 서비스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6만이 넘었든 아니든 현대자동차가 약속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서비스 안내고지를 잘못한 것을 안내받은대로 이행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차량의 수리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부품 없어서 계기판 수리 2년 대기 중...신차도 말썽인 부품수급난 해법 없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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