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젊음 ] 송도컨벤시아 파충류페스티벌 과대과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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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섭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0-14 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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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정부르? 송도컨벤시아? 페스티벌?
세계보호종 파충류 전시ᆢ다양한 파충류ㆍ양서류 관람. 희귀동물도 볼수있고ᆢ
1인당 티켓을 2만원 상당, 할인혜택받으면 1만 5천원에 팔고있고ᆢ 에버랜드보다 나을수도 있겠다.
와ᆢ 대단한 뭔가가 있구나!
인터넷 검색하면 장난아니게 많은 블로그홍보와 뉴스기사가 기대감을 미친듯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막상 티켓팔아놓고 전시회 들어가니 1분도 안되서 속았구나 싶었음. 기본적인 부스하나도 제대로 갖추지않고 대부분을 장사꾼들로 채워놓음.
관람객, 아이들 잠시 앉아 쉴자리도 제대로없고 도마뱀판매자,사탕젤리장난감 파는자들 외에는ᆢ욕나옴
과대과장허워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음.
불만이 계속 접수될 것임ᆢ
제발ᆢ인터넷 한번만 검토바람!
페스티벌 사전에는 기막히게 언론플레이, 유료성 광고들 도배했는데, 행사일 이후에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글이나 후기가 있는지 보기만이라도 해주시길ᆢ
아이들 관심끌어 방문유도하고 물건파는 사람들만 채워놓았음. 그게 무슨 페스티벌이라 할수 있나?
"파충류페스티벌" 즐기러 "에버랜드 입장료"에 비할정도의 돈 지불하고 들어간 것임.
ㅇ정도는 사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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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