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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고객센터 ] 고객센터 상담원 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영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11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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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지연으로 경동택배 고객센터쪽으로 불편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상황에서 센터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불만이 폭발하고 매우 기분 나쁜 불쾌감으로 응대를 받아 신고합니다.

1. 최초 전화 사유 : 경동택배 배송지연
  - 운송장번호 : 3209394041029
  - 내용 : 10/4일 배송 접수 알림톡 접수 10/5 도착예정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배송지연, 영업소 연락이 안되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착불택배비가 있다고 영업소에서 안내갈거라고 함. 영업소 안내없음 1주일 지연되고 10/11(금) 경동택배 고객센터 전화 불편/불만 사항 접수.
상담원 통화연결시 착불택배의 착불운임을 영업소로 지급하지 않아서 배송이 안된다도 함.
소비자 입장에서 안내를 못받았으니 안내해달라고 요청. 상담원은 영업소로 문의하라고 계속 유도. 영업소가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고 안내자체를 못받았으니 안내를 받게 해달라 영업소는 경동택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영업소 연결도 잘 안된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짜증내는 말투로 “네” 하고 전화 그냥 끊어버림. 애초에 상담원 누군지 밝히지도 않음.

2. 두번째 고객센터 전화
상담원 응대가 너무 황당해서 같은 번호로 여러차례 연결시도시 연결이 되지않아 다른 번호로 상담원 연결시도. 상담원 응대에 불편사항이 있어 전화드렸다고 하니 고객님 번호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전화했던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면서 감정실리는 응대태도 모습을 보임. 과정에서 최대한 감정 억누르며 당신이라고 하니 그 당신이라는 말로 말 꼬투리를 잡으며 계속 흥분한 상태로 응대함.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하냐 이전 전화로 하면 되는것이냐 번호를 알려주거나 다른 정보를 주면 되는것이냐 물어보려하니 계속 말을 끊고 흥분해서 상담응대를 하더니 당신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소비자한테 상담원이 요구. 그래서 기존 번호로 다시 전화하면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상담의 목적을 위해 물어봤으나 “아니요 당신이라고 한 그부분을 계속 먼저 사과하라고” 강요하길래 사과는 함 사과 하자마자 상담원 전화 바로 끊어버림


이렇게 두번의 전화응대에서 상담종료과정에서 일방적인 전화종료로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3. 이후 다시 원래 접수 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상담원 연결이되자마자 전화번호를 알고 받았는지 연결되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더이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택배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도 직접 찾아가볼 예정이지만 경동택배 고객센터의 고객대응 태도는 고객을 기만하고 감정에 치우쳐 응대를 하였으며 종료시에도 대화도중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등
이러한 응대태도에 경동택배 고객센터를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고발하오니 상담원 및 관리자의 엄중 처벌과 경동택배 상담센터에 대한 시스템개선 및 두 상담원 또한 제게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은
1)마지막 알림톡사진과
2)두번째 통화의 일부 녹음본 송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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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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