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컴즈 대형티비 ] 신호등 이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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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훈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14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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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가취된 티브이를 이사 할 때는 떼어놨는데
이시 후에 보니 벽걸이 티브이가 그냥 땅바닥에 놓여져 있더군요 다음날 계약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니 누가 갔는지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9월달에 돌아와서 보니 티비는 그대로 땅에 있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소장 왈 내가 돈받았냐!
이런식으로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는 자기들은절대 외국인 고용않하고 문제 생길시 용역분들도 몇번하고 도망가도 그래서 용역도 절대 않쓴다 하여 믿고 맡기었더니 이런사테가 생기네요. 제전화는 차단걸어놓고 제가 전화가3대라서 통화만되면 차단이네요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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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247.jpeg (4.4M) DATE : 2024-10-14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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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