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택배 ] 7월 배송 상품의 파손 보상 지연 및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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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케이팩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0-14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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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 함안 군북면 월촌공단로 (대신화물 / 택배 경남의령영업소) 통해 터치모니터 수리 제품을 배송 보냄 (발송지)
7월 19일
- 부산 강서구 웨이브그램(배송지)에서 제품을 받았을 당시, 배송된 박스가 찢어져 있고, 터치모니터 제품 파손되어 있음.
- (발송지) 경남의령영업소에 즉각 제품의 파손 내용을 전달하고 CCTV 확인 및 접수 요청함.
- (발송지) 경남의령영업소 CCTV 확인시 배송 박스 파손 없이, 터미널로 출발하는 내용 확인했음
- (발송지) 사고 접수하였음.
8월 6일
- 010-7121-3211 파손 접수되었다고 연락 옴
- 도착시 파손된 박스 사진 3211 휴대폰으로 전송함.
8월 8일
- 3211 휴대폰으로 제품 파손 사진 추가로 요청 와서 추가 사진 전송.
- 3211 휴대폰 문자로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요청 와서 문자로 전달해 드림.
8월 21일
- 사건 진행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3211 휴대폰으로 문자 및 전화 연락함 -> 답변 및 연락 없음
[9월 초]
- 터미널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발송지)경남의령영업소 소장님께 사고접수 및 진행 내용 문의함.
- 터미널 측에서 (발송지)경남의령영업소 소장님께 보상의 일정 부분을 전가한다고 전해 들음.
[9월 11일]
- 터미널마다 다 전화를 걸어서 (처음 010-7121-3211 통화시 어느 터미널인지 알려주지 않았음)
대가야물류터미널 어렵게 전화 연결됨.
- 사무실 다른 직원이 전화 받아서 전화 내용 전달 후 다시 연락 주기로 함 -> 다시 연락 없음.
- 다른 직원과 통화할 시 3211 처음 통화했던 직원이 옆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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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010-7121-3211 휴대폰으로 사고 처리 담당자와 접수 상황 및 보상 과정에 대해서 첫 통화를 할 당시,
제품의 가격은 140여만원 정도이지만, 터미널 파손 제품의 배상 가격 측정이 50만 원이 최대라고 하였음.
3211 담당자와 처음 통화시에는 사진 및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만 주면 50만원 보상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에 (발송지) 영업소 측으로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발송지) 영업소 측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으로 바뀜.
이에 대한 내용이나 이유를 전해 듣지 못했음.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났는데,
- 담당자와 연락 안됨 : 전화 안 받음 / 사무실 전화해도 연락 안 줌
-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디서도 전해 들을 수 없음.
- 파손 제품의 보상비와 시일 경과에 따른 보상비 요청함.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924_133944957_10.jpg (110.3K) DATE : 2024-10-14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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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