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하니 공지 받지못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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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바로그의원 ] 환불요청을 하니 공지 받지못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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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숙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4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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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여드름 흉터가 심해 흉터제거를 위해 이천 바로그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26 골든타워 10~12층대표자:이창용
*사업자등록번호: 390-34-01488대표전화: 031-637-6780

이때 포텐자(*참고사진 -모공 & 여드름- 부분에 두번째상품) 시술을 권유하여 1회에 29만원/3회에 85만원하는 상품에서 3회 시술 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9월 25일에 시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85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현금으로 935,000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그리고 9월 26일에는 150만원 결제시 20만원을 적립해준다고 하여 56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날 보톡스(이마,눈가) 두 부분을 시술하였습니다.보톡스 가격은 한부위당 3만원이라고 하여 6만원이 차감되는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의 얼굴상태인데요,시술을 하였지만 조금의 차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냥 아무것도 안한거나 진배없는 상황이어서 병원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10월14일 오늘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에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을 하면 1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약금에대한 고지는 처음부터 들은적이 없다고 하니 병원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고지없이 위약금을 15만원을 뗀데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또 3등분하여 돌려받을 금액이 이중으로 줄어들도록 계산을 하여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톡스 시술도 할인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하면 44,000원이어서 두부분 88,000원을 제외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만원을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물리는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묻고싶습니다.일방적으로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시술을 받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해서 억울한것은 둘째치고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되니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호소해 봅니다.

참고로 광고전단지도 첨부합니다.실제로 이렇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 하고싶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는동안 광고에 있는 금액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는것에대한 언급과 권유를 들어보지 못했기때문에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 병원이 아무런고지없이 위약금 10%를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싶고 만약 옳지 안다면 위약급 15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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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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