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업체 강한 요구에 의한 취소임에도 전액 수수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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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희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14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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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진동면 광암해안길 137번지에 위치한 오션뷰호텔에 네이버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낚시로 인해 혹여나 일찍 입실이 가능할까 여쭈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었죠
취소를 강하게 권유를 하시길래 물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니, 업체에서 취소를 해줄테니 취소를 하라고 또 강하게 권유를 하여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업주가 받고싶지 않은 손님인기에 취소를 해준다하였고, 그에 수수료 없는 환불이라 생각하여 알겠다 한 후, 오늘에서야 확인해보니 전액 수수료로 인하여 환불금액이 0원 이라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어느누가 전액 취소 수수료라면 취소하겠습니까?
맞지 않는 업주에 행동이라 생각이 들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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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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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