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 ] 계약해지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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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선옥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14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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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이 2019.8.17-8.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거짓이구요. 전 검진외 이샘병원서 치료받은적 없구요. 약처방 받았다는데 먹지도 않았구요.
암보험도 잘넣고있던 실비보험 4세대전환해라면서 4세대 전환하면 보험료 싸지니까 암보험 하나 더넣어라고 꼬득여서 넣은건데... 그래 꼬득일땐 언제고 해지하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상품명 : New I`m Ok 암보험2304 TM
가입시기 : 2023년 9월 22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3202324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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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