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비티진 ] 관절보궁 판매처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0 17:10:18
본문
구입시 저의 상황으로 관절이 굳고 신장이 좋지않은데 복용해도 괜찬은지 설명을드렸는데도 임은영실장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안먹은것은 환불해주겠다고하여 지푸라기심정으로 약120만원 구입하였는데요
제품을 받고 박스에표기되어있는 설명서에 신장질환이 있는사람은 섭취시 상담하라고하여
다시 임은영실장님에게 상담드렷더니 발효식품이라 괜찬을거니 먹어보고 결정하라고 권하더군요
걱정을안고 세포정도 먹었을때 관절이 더뻣뻣해져서 통증이생기고 신장에 피곤함도 느껴져서 도저히 더 복용할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임은영실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환불해주겟다고하여 4박스중 한박스는 이미 개봉되어 남은 3박스를 포장하여 반송하였습니다
추석전부터 상담한결과 거의한달이 된지금 한박스가 스티커가 훼손되어 환불이안되니 한달분 30만원만 환불해준다네요
박스에 스티커가 왜 훼속이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개봉한것도임은영실장이 믿어라 환불해주겟다는등 아픈사람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이래도되나요? 120만원중 절반도아니고 4/1만환불이라면서 환불안되는제품은 돌려준다네요
몸에 맞지도않는제품 받아서 버리라는건지
스티커훼손이면 환불안된다는 자체규정만 반복하고 저같이 평생을 통증으로 살아가야하는사람한테 이래도되나요?
저는 구매전 제상황을 고지했음에도 괜찬다고 구매를 종용힌 임은영실장닝이 책임지든지 관절보궁판매처인 비티진이책잉지든지 제돈 돌려주세요
전화내용 자동녹음되어잏으니 필요시 보내드리겠습니다
60살다되어가는 한여자가 평생 관절고통 모르는분들은 이해못하실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 1728547787513.jpg (4.7M) DATE : 2024-10-10 17:10:43
- 이전글제품 불량으로 인해 손가락 상해 24.10.10
- 다음글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수리비용을 고객에게 전가 24.1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