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스닷컴 ] 숙박할수도 없는곳을 소개하고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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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선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4 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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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센터 직원은 사진을 보고 충분히 공감했으나 재배치 부서에서 체크인 전이라고 3번 거절함(1시간 소요)
체크인 시간이 되도 사람이 절대 있을수 없는 공간이었음
2. 안내센터 직원은 충분히 사과하며 재배치 부서직원 원가연 직원에게 연결했으나 자기 업부가 아니며 재배치 거부를 한 담당직원 연결도 거부함
(당초 안내센터에서 재배치부서도 연결이 안된다고 해놓고 연결해 줌)
의도적으로 재배치 직원끼리도 업무를공유하지 않고 소비자를 피해를 무시함
80순 어머니를 모시고 현지에서 호텔을 찾아다님 이 사실을 고발하고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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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