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팅서비스사업자:(주)카카오 ]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추가 요금 청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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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3 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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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요금지불 강요
상담사와 담당 서비스 직원도 첨 부터 전혀 설명없던 2단계추가 요금 청구를 계속 강요
계약 내용과 달라 환불 요구 하였으나
상담사 실수라며 일부 지급하고 제가 저렵한 값으로 2단계 약값지불하고 시작 하라더니
이젠 그런적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첨 배송 부족한약과 추가 주기로한 효소제 배송을 다이야기했을때는 배송한고만하고 시간떼우기만 하고 오지 않고
다시 이야기 하니 이제 2단계 진행 해야했어 먹을 필요없는 약이라며 배송 거절
계속적인 거짓말과 계속적인 폭언 강요
환불받고시어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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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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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