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 현역병 할인 무작위 적용 및 본인들 마음대로 부과하는 벌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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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코레일 내 현역병 할인 무작위 적용 및 본인들 마음대로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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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용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0-13 2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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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입대 시 육군훈련소 소속으로 입대 하였고 병무청에서 카톡 메시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복무 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시간에 이유 없이 근무지 이탈하지 못하며, 해외여행 또한 나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복도 받았고요.
그래서 코레일톡을 통해  10월 03일 14시 58분에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는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는데 할인 적용란에 현역병 할인이 있어 적용이 되는지 눌러 여부 확인 후
적용이 되길래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예매를 했습니다. 이용안내에도 적용 대상(육군)이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포함되어 적용이되는 것으로 알고 예매를 했습니다.
보통은 대상이 아니면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코레일톡 내 다른 할인들도 대상이 아니니 눌러지지도 않았으니 딱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이 안 된다고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일에 열차에 탑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분이 저에게 군인인 것을 증명하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신분증 및 제가 사회복무요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여 결제할 당시 할인 적용이 되어 받은 것이고, 제가 남의 계정 혹은 다른 군인 아이디를 사용한 것도 아닌 제 계정으로 예매했다고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렸으나
직원분께서는 시스템상 할인 대상만 적용되게끔 하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 복무 중인 현역병 및 군 장교 와 모든 군 관련 아이디가 나오는 분들은 다 저절로 적용되어 그걸 본인이 알아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거라고 하시어
다른 승객들도 있고 언쟁을 높이고 싶지 않았으며, 수수료라고 하여 저는 할인 받은 금액 혹은 운임비 정도라고 생각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결제 해야 할 수수료가 운임비의 10배 + 할인받은 금액까지하여 총 23만9,400원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싶어
이용 안내를 봤지만, 해당 글을 읽고도 해당 금액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드렸으나
모든 할인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명의로 대신 할인을 받아서 탑승한 고객들은 수수료가 운임비의 10배 + 할인받은 금액까지 받으며
현역병 할인의 경우 고객님과 같은 사례가 엄청 많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할 경우  운임비 10배를 부과한다고 이용안내에 적혀있어 수수료는 꼭 지불해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안내를 다시 보았고 내용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운임비 10배라고 적혀있지,
사회복무요원이 혹은 다른 장병이 사용하여 탑승했으면 운임비 10배 및 할인받은 금액까지 받는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은 대전역이 도착하는 내내 저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놓아주지 않으셨고,
대전역에서 내릴 때도 제가 도망갈까 해당 역 관계자분께 인계해서 바로 역 사무실로 저를 데려가 가기 계신 분들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셨고,
거기 있던 그 누구도 제 얘기는 들을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결국 돈을 내야만 보내준다고 돈을 빌리던 카드 할부로 내던 하라는 직원분들의 말에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야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계정 사용했다거나 이용안내에 사회복무요원은 사용하게 되면 운임비 10배 + 할인받은 금액 까지 내야한다고 그게 수수료다라고 적혀있었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한 것도 아니고 티켓도 제 계정으로 정당하게 구매했습니다. 저런 내용은 이용안내에 있지도 않고요.
제가 직원분께 이용안내에 비적용대상은 적혀있지 않았고, 적용대상도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진다고 답해주시더라고요.
차라리 내용이 길더라도 약관 및 안내 문구가 있어 이용에 착오가 없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나은거죠
왜 글이 길어지는 것으로 고객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역 사무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아닌데 왜 양심없이 할인 받았냐며 말씀하신 여자 직원 두분 꼭 사과해주세요.
이건 따로 코레일 게시판에도 작성 할 예정이지만 두분 언행 때문에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이용 안내 사항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으로 운임비 10배 + 할인받은 금액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제가 도둑도 아니고 범죄(무임승차)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망이라도 칠까봐 역에서 내릴 때 감시하면서 인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다른 할인들은 다 쿠폰 번호, 등록번호 등을 다 입력해야만 적용되거나 본인이 직접 대상자 등록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꼭 낸 수수료(운임비 10배+할인받은 금액) 환불받고 10월 03일 4시쯤에 대전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던 직원분들 및
10월 03일 14시 58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041에서 저 붙잡고 계속 이상한 말만 늘어놓던 직원분께 사과받고 싶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언론이던 SNS에든 제보하겠습니다. 저랑 했던 대화 녹음본도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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