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3년 전 교통사고 상대편 대물 배상을 지금에서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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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선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11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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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던 상태였고, 브레이크에서 잠깐 발을 뗸 상태로 차가 앞으로 밀려 앞 차량에 접촉하여 사고 접수했습니다. 그 때 앞 차량 주인은 대인 접수까지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 측에서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 지난 시점에서 현대해상이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때 차량 주인이 차량 수리비를 요청했다며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갈 예정이라는 안내 전화였습니다.
사고 후 3년 안에는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다며, 3년 만기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3년 전 대인접수까지 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대물 처리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안내 전화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수리비를 1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그 돈으로 수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무조건 그 결정을 받아 들이는게 맞는 건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차량이 그동안 사고 접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 태만에 대해 현대해상측의 정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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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