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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친구 포항 ]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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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언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11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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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계약시 이사비용 165만원
계약금 20만원 입금
이사업체에서는 사전에 통화내용에서 제가 살고있던 아파트도 이사일때문에 와봤다고함
이사당일 제가 살고있던 아파트에 도착해서 보니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잦은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게함
하지만 사용료 20만원을 지불하면 엘리베이터사용을 허락한다고했음
저는 이사업체 사장한테 내용전달을함
그순간에 이사업체사장이 말하길
이왕이렇게된거 그렇게 하시죠 라고함
중요한건 이사업체사장이 사전에 현장답사를 와보지않았고 
제가 있는 아파트에대해 알아보지도 않음
그래서 이사업체사장도 말하길 본인불찰도 있으니 서로서로 좋게좋게 넘어가자고함
여기서 저는 그래도 다들힘들게 일하고있고
이런일은 생각못했던지라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10만원씩 부담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음

그리고 순조롭게 작업중이였는데
분명 구두계약상으로는 5톤차 한대로 이사하기로했지만 1톤차가 한대 더 왔음
그리고 나서 짐싸는작업이 끝자락이 되니까
이사업체에서 하는말이 다행이 5톤차 한대에 꽉채워서 다 실리겠네요 라고함
그 후
19개월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쓰는범퍼침대를 운반하기 편하게 접지도않고 부피를 크게해서 5톤차에 싣는걸 목격함
결국 모든짐을 다 싣고나서 마지막에 에어컨이 안실리는바람에 에어컨만 1톤차에 실었음

문제는 지금부터
이사가 다 끝난후 계약금 20만원을 제외하고 145만원을 입금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 20만원을 10만원씩 부담하기위해서 135만원만 입금하겠다고 말함
그런데 이사업체에서 말하길 그런거는 고객이 전부다 부담하는거아니냐? 라면서 언성을 높힘
집에있던 19개월짜리 애기가 놀라서 울고불고 난리가났음
저도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생각을 말하는데 옆에있던 이사업체직원이 저를 무섭게 노려봄
건장한남자 4명에 주방담당하시는 여자분 1명이 왔는데
165만원은 전부다 받아야된다면서 이사업체사장이 언성을 높힘
저는 너무 무서웠고 애기가 있으니 일단 나가서 대화하시자고 집앞 계단복도로 장소를 이동함
저는 꿋꿋하게 135만원을 입금함
그걸 확인한 이사업체사장은 소리를지르면 쿵쾅쿵쾅 내려가버렸음
마무리 되는가싶어서 문을닫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계단을 다시 뛰어올라와서는 1톤차 한대 움직였으니 사용료 10만원을 더 달라고함
저는 혼자였고 두명이서 그렇게하니 두려운마음에
10만원을 더 입금했음
여기서 문제는 분명 구두계약상으로 5톤차로 가능하다했고 짐을 다 싣고있을때쯤 5톤차에 다 실린다고했고 제가 봐도 그랬음
근데 일부러 에어컨을 더 싣고 추가금을 요구한거같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하지 않았고 애기있는집에서언성을 높히면서 공포감을 조성했고
정당하지않게 돈을 더 받아갔음
그리고 포장이사를 불렀는데 마무리가 좋지않음
그리고 이사하기전 살던집에서 짐을빼던중 벽모서리에 손상을입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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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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