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스 (주) ] 환불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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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표순복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12 0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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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중
상대방에서 하라고 권유하는데로
모든계약을 하고보니 쿠팡이 아니라
채스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계약취소를 하려니 안된다고 해서 답답하여 문자 보내봅니다.
혹 저같은 경우 취소시 환불 되는가 해서요
현재는 판매한건도 하나도 없어요
2년계약을 한상태이고 월2만원 해서 40만원 부가세포함 금액을
이체 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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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