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 편의점 택배 ] 택배 사고 보상 미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0-10 22:42:08
본문
사고내역 신고 이력:
1차) 고객센터 전화 (9/21)
고객센터에서 택배 실물 확인후 9/23 (월) 확인전화 주겠다고 함.
바로 후 담당 택배 기사가 연락 와서 찾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답변 없었음
2차) 고객센터 재연락 (9/26)
택배 분실사고 신고 한다고 연락함
고객센터에서 분실여부 확인 후 30분내 전화 주겠다고 함
1시간 30분 후 연락와서 분실처리 한다고 하고 사고보상팀에서 4-5일 후 사고처리 연락 주겠다고 함
이후 일주일 후 연락이 없어서 2차례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으나 연결 안됨
10월10일 현재까지 택배사고에 대한 보상처리 대응 없이 함구 중
첨부파일
- 택배 0215881255_240926_150008.m4a (922.1K) DATE : 2024-10-10 22:42:12
- 이전글헬스장 환불 24.10.10
- 다음글배달용기로 인하여 인사사고와 화재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24.1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