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킨도넛 경산꿈나무점 ] 구매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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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나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11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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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넛 경산꿈나무점에 방문하였습니다.
Skt 할인쿠폰을 적용받아 구매할 예정이었고
도넛을 선택하여 계산대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할인쿠폰바코드 캡처본을 제시하였고 점주는 캡처본은 사용이 불가하다하여
도넛구매를 취소하겠다하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초코가 묻어있는 도넛은
본사규정상 소비자가 구매하여야 한다고 구매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구매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점주는 반복하여 본사규정을 강요하였습니다.
1분간의 실랑이 끝에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어 초코도넛 2개를 강제구매하여 매장을 나왔습니다.
Sk에서 쿠폰캡처는 사용이 불가하다 명시해놓았다지만 작은 글자로 인한 소비자에게 전달력이 부족하며
캡처방지기능이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와 업주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9월 행사때도 캡처본을 사용하였으며 그때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때 알았으면 오늘같이 번거롭게 매장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을거라 얘기하였음
점주는 그때는 매장에서 캡처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득을 봤으니 그걸로 된 것이 아니냐 대응함)
본사의 규정이 소비자의 권리 위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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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