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플렌디노 본점 ] 맞춤수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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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봉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11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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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잡혀있었고 이전에 폐업이야기 없이 예식 다른지역 거주중이라 10일 이전 까지
택배로 도착할수있게 진행해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계약서 전부 소지중이며,
도착할 날짜가 되었으나 도착하지않아서 확인해보니 폐업통보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소규모가 아니며 금액 또한 소액아닙니다..
예식날 이게 무슨일인가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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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