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경 ] 포장지 표기가 보는사람이 착각하게만듦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11 17:22:14
본문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구연산과 자몽향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있어 구연산을 희석하여만든 제품으로 알고 구입을 하였고
그대로 가습기에 넣어 세척기능을 이용한 90분동안 가열하였고 가열이 끝난후 확인해보니 세척이 되고있지않아
제품 상세란을 보니 구연산이 아니라 주방세제였고, 가열하느라 나온 세제 증기는 저희 가족이 다 흡입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해당제품의 구연산은 0.1%만 포함되어 있으며, 구연산을 통한 세척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수치이면서 마치 구연산이 주 원료인것처럼 포장지에 표기한 잘못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 (2.9M) DATE : 2024-10-11 17:22:38
- 이전글포장지 표기가 보는사람이 착각하게만듦 24.10.11
- 다음글오늘 오전 피꼬막 주문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음 24.10.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