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판매센터 ] 고객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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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11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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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딜 플랫폼을 이용해 한국농수산판매센터 사과를 구매했습니다. 위 url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는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의 사진을 도배하고 간략하게 안내한 흠과 사진조차 보내준 사과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에 두차례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반품거부 당했습니다.
흠과 정도 사진을 확인하고 가정용 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했으나, 사진정도의 사과는 예상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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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640.jpeg (3.3M) DATE : 2024-10-11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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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