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구입한지 5개월된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77신발 훼손된부분 as불가하다며 나이키 회사측에서 소비자 탓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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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화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11 1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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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월초에 갑자기 신발 앞등부분 갑피(레자)이 일어나더디 벗겨져서10월8일에 나이키 회사측에 as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이키회사측에서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신발이 훼손되었다고 10월 11일에 결론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나이키 신발을 구입 후 가끔 신었으며 아직 세탁조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인 세탁시 마찰에 의한 손상,건조부주의등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결론을 내고 소비자 탓으로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제가 잘못한것은 나이키 신발을 구입후 신은잘못밖에 없습니다. 다른신발들은 세탁소에, 신발빨래방에 세탁기에 돌려 세탁해도 아무런 훼손없이 몇년째 잘만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77신발은 무슨 1회용 신발입니까? 몇번신었다고 그렇게 신발 앞등부분이 벗겨 집니까? 제대로 세탁조차 하지 않은 신발이 몇번 신었다고 그렇게 훼손되어도 불량인 제품이 아니라면 도대체 불량인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불량으로 훼손되어서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as도 안된다 하면서 소비자에게 택배비는 회사측에서 부담한다며 다시 보내준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습니다. 소비자 잘못이라면서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회사측에서 인심쓰듯 택배비 까지 부담해가면 다시 보내는 처사가 아주 기분이 나쁘네요.쓰레기 처리하라는 건가요?나이키 신발이 제품 불량이 아니라는것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한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서 소비자 잘못으로 몰고 가는 처사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나이키 운동화를 5개월전에 구입후 몇번 신고 아직 세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신발의 발등부분 레자가 벗겨지는게 소비자 탓인가요? 그게 소비자 탓이라면 제가 1회용 신발을 구입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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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