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 ] 냉장고 고장수리 지연으로 음식물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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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11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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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오후 방문 컴퓨레서 고장으로 수리가능날짜 모름(기사님) 음식물 손상비용 60만원상당 발생 보증기간 10년 이라는데 소비자는 어려움을 격는데 대책이 미흡하여 손해배상청구을 요청함 모델명 : HRFSNG 614BDR 제조일자 2021.05월
언제수리되는거여 답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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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