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움인테리어 ]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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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11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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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